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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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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대장(임금대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이를 3년 동안 보관, 비치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 테이블을 생성하고 급여대장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해 급여대장을 업로드한 경우, 급여대장이 자동으로 업로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