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란?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휴가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로 동시에 회사에게는 미사용 연차에 따른 수당 지급 의무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절차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차는 지급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권이 소멸하게 되는데요.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기업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반드시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직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혹은 미사용수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차촉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단계에 따라 확인-고지-촉진을 반드시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구성원이 연차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줘야 합니다.
연차 발생은 기본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많은 기업에서는 모든 직원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회계 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연차 사용 계획 작성을 구성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이라면 연차 소멸일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맞춰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그 사이에 실제 연차 사용 촉진 활동을 법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근속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 1년차 되기 3개월전 1차 촉진, 입사 1년 차 되기 1개월 전 2차 촉진이 이뤄져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주의사항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할 때 꼭 유의해야 하는 점은, 바로 모든 과정이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상호가 인정하는 규정에 따라 서면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직원이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원치 않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주요 Q&A
Q. 연차사용촉진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인가요?
A. 아니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
Q. 취업규칙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A. 아니요,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등으로 연차사용촉진을 금지하는 등의 연차휴가사용촉진과 관련된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더라도 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Q. 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나요?
A. 법 61조에 따라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의 의미는 일정한 내용을 문서로 적은 것을 말하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는 것은 무효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전자결제와 전자 문서로 관리하는 경우 전자문서 통지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연차사용촉진을 사내 공고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나요?
A. 법 61조에는 ‘근로자별’로 사용을 촉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근로자 개별 방식으로 진행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내 공고방식은 근로자 개별이 아니므로 유효한 통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Q. 사용자는 반드시 2차례에 걸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하나요?
A. 근로자가 1차 촉진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2차 촉진이 필요하지 않으나,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는 2차 촉진이 필요합니다.
Q. 1차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했으나, 남은 휴가의 일부만 정하여 통보했을 경우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사용자가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남은 연차의 일부만 사용 시기를 통보했다면, 남은 연차는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2차 촉진을 해야 하면 이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Q. 신입사원(1년 미만 근로자)인데 연차 촉진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연수가 1년 이상/미만인지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안내 시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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