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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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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어요! 위펄슨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해결해 보세요!

2021. 11. 19. 부터 의무화된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 잘 하고 계시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도 함께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급여 대장만 작성하면 굳이 따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근로자에게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신설

급여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됐어요. 아래의 항목이 반드시 급여명세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는 이미 세무기장 서비스를 통해서 급여명세서를 전달받고 있어요.

아마 대다수의 중소 스타트업의 경우 세무기장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세무대리인으로 부터 급여명세서를 전달받아도 직원들에게 교부하는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실텐데요. 위펄슨 교부 기능을 통해서 1분만에 완료해보세요!!